지난 17일 오후 4시18분쯤 평택시 합정동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층에 거주 중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A씨 집 내부에서 발생했는데 그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8대와 소방관 등 49명을 투입해 40여분 만에 오후 5시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증거 조작이나 위증 등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방해사범 1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고은별)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접견 녹취록 확보, 계좌분석 등의 수사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사법방해사범 1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법방해 유형은 위증(11명), 위증 및 소송사기 미수(3명), 범죄수익은닉(2명), 법정모욕(1명), 수사 방해(1명) 등 다양했다. 한 마약판매상은 자신에게 마약을 산 매수자를 교도소로 여러 차례 찾아가 허위 증언해 달라고 요청했고 매수자는 실제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 검찰은 이들의 통화내역과 접견 녹취록 등을 확인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항소를 기각하자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례도 있었고,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증거를 조작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찰 수사 방해 사례도 적발됐다.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무단 판매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허위로 꾸며내는 등 증거를 조작한 사례도 발각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방해
양주소방서는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산업용 기계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약 30분 만에 진화되었다고 밝혔다. 이 불로 건물 1개 동 일부와 내부 보관 중이던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천 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30대 남성이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시흥시 장곡동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자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차례 경고와 설득에도 위협적인 행동한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자해로 인한 상처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전자발찌 착용 종료를 17일 앞둔 살인 전과 50대가 무단으로 의정부에서 경남 통영으로 도망쳤다가 붙잡혀 다시 구속됐다. 16일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5년 양어머니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결국 양어머니를 살해했다. 검거돼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A씨는 2014년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치료감호가 종료돼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사회로 나오게 됐다. 하지만 A씨는 2년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다 또 붙잡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차 형기를 마친 A씨는 알코올 중독, 조현병 등 증세가 심각했다. 당국은 A씨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포함한 전자 감시 조치를 하고 병원 치료도 연계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14일 새벽에 무단 외출했다. 전북 김제, 전남 목포, 경남 통영 등을 돌아다니며 A씨는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은 끊어버렸다. 결국 14일 야간에 통영에서 붙잡힌 A씨는 긴급 구인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당국은 A씨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심사를 받고 치료감호시설에 다시 수용할 예정이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정신 병력이 있는 전자발찌
검찰은 얼굴에 덮인 이불을 방치해 생후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생부와 20대 생모에게 징역 10년씩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1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생부 A씨와 생모 B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학대로 아이가 사망에 이른 점, 유기한 시체를 아직 찾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학대했다. 아이에게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아빠로서 깊이 반성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이가 사망한 것에 대해 정신적인 충격으로 잠도 잘 못 자고 힘들게 지내는 상황"이라며 "당시 한두시간마다 깨는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잠든 사이 아이가 사망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출산 후 제대로 몸조리도 하지 못했고, 임신 기간 산전 검사 한 번도 못 받았다"며 "아이를 예방 접종시키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됐는데, 이는 가난으로 인해
오산시 한 종합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던 환자가 이후 병이 악화돼 숨지는 일이 발생해 유가족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오산시에 위치한 A종합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수차례 받았던 남성 B(88)씨는 장천공이 발생하면서 폐혈성 쇼크와 급성 복막염으로 상급병원으로 이송 조치 및 입원 치료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 됐으나 22일 만에 끝내 숨졌다. 이에 유가족 C씨 등은 "병원 측에서 열흘 동안 총 4회에 내시경을 무리하게 실시해 병세가 악화됐다"며 "결국 병원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내시경 검사 시행 전 출혈이나 천공과 같은 부작용을 사전 고지하고 피검사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26일 유가족 등에 따르면 B씨는 오산시에 위치한 A병원에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설사 및 내 복부 이상증세로 8차례의 통원치료와 2차례 입원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B씨는 피검사 등을 통해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이 정상으로 나왔다. 하지만 지난 5월 12일 재입원 후 같은 달 24일 A병원 해당 가정의학과 내과에서 내시경을 실시했고, 다음날인 25일
의정부시에서 금전 문제로 아내를 살해한 후 산으로 도주했다가 자수한 40대 남편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16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 유족 측이 진술하기를 원하고 변호인 측도 양형 자료 수집을 위한 기한 등을 요구한데 따라 재판부는 3월 5일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경제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4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소액이 든 교통카드 등만 지니고 도주했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3일 만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지난 15일 오후 3시 10분께 경기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의 한 왕복 4차로에서 3t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와 신호등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처리를 위해 포천 방향 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30분가량 정체를 빚었다. 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경찰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제어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10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인력공급업체 대표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의 바지 사장을 모집한 브로커 B씨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른바 폭탄업체(실제 용역이나 물건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8곳을 세우고 177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 등을 통해 사회 초년생, 일용직 근로자 등을 소개받아 페이퍼컴퍼니 바지 사장으로 앉힌 뒤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이들에게 월 100∼300만원을 지급했다. A씨 등은 부가세와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 등을 착복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짜 세금 계산서를 꾸몄다. 이들은 경기 평택시와 안성시에 다수의 물류 센터가 위치해있고, 수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는 지역 특성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폭탄업체에 명의상 대표가 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