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0~12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450개소를 특별 점검해 99개소에서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35명(35건)을 지난해 11월 28일~이달 5일 차례로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77건(등록취소 1건·업무정지 44건·과태료 36건)은 행정 처분했고, 사안이 경미한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점검 대상 중 수원 '정씨 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 중 27개소에서 모두 6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정씨 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 의뢰 조치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정씨 일가 3명은 2021년 1월~2023년 9월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로 유입된 평택지역 하천 '비취색' 오염수가 최대 7만t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11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이 화성시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유입된 유해 물질로 오염돼있다. 현재 화재 발생지점인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 인근부터 평택시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7.4㎞ 구간이 오염된 상태다. 당국은 해당 구간에 방제 둑 6개를 설치해 오염된 물을 채수한 뒤 폐수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5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인접 지역인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로 관내에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한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오염된 하천 7.4㎞에 남아 있는 오염수는 최소 3만t에서 최대 7만t으로 추산됐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오염수를 모두 처리하는 데 최소 14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오염수가 비취색을 띠는 것에 대해서는 화성 위험물 창고에 보관돼 있던 140여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에틸렌다이아민의 '다이아민' 성분이 구리(CU)와 반응하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경기 시화·반월공단 내 폐수 배출업소 1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점검에서 고농도의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에 있는 도금업체 A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펌프가 동파된 상태에서 허가기준(2mg/L)을 163배 초과한 크롬이 섞인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가 적발됐다. 안산 B 사업장도 도금 공정 등에서 발생한 배출허용기준(3mg/L) 248배 초과 니켈이 포함된 폐수를 우수관로로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2개 사업장에 대해 경기도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자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
한동안 교제 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빠른 수사와 구속 조치에 고마움을 전했다. 1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일 저녁 30대 남성 A씨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피해자 B씨가 직접 수원남부경찰서를 방문해, 교제했던 A씨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봤다며 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갖가지 이유로 트집을 잡으면서 그를 주먹이나 발로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뻔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B씨에게 "경찰은 널 지켜줄 수 없다. 신고해봐야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난다"며 "교제 폭력 기사를 봐라. 풀려나서 보복당한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B씨는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까지 하는 A씨의 협박에 한동안 신고를 망설였으나 결국 경찰서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털어놓았다. 이에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밤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가 B씨를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자신의 민원을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에 300회가 넘는 악성 글을 올려 경찰관을 괴롭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이춘근, 이종문, 정재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