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308차례 악성 글…경찰관 괴롭힌 30대 집유

1심 '징역 6월'서 감형…항소심 재판부 "자백하고 반성"

 

 

자신의 민원을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에 300회가 넘는 악성 글을 올려 경찰관을 괴롭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이춘근, 이종문, 정재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