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살해하려 난동 피운 50대…심신미약 주장했으나 ‘징역형’

용인시의 한 교회 찾아가 목사 살해 시도한 혐의

재판서 ‘마귀가 시켰다’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살인예비,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순차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횡설수설하다가 (변론이 종결되자) ‘칼을 들고 다니지 않고 치료를 잘 받겠’는 등의 의사를 명료히 밝혔다”며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완전히 결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9시 37분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50대 목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교회에 B씨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60대 건물관리인 C씨가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흉기로 공격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목격자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릴 것을 지시했으나, 그는 “난 사람을 죽이러 왔다”며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는 등 거부했고 결국 제압당했다.

 

한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귀가 시켰다”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를 넘어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