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들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입장을 밝혔다.
A씨는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A씨는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며 항소 결심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주호민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증상 때문만이 맞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A씨는 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5분정도 짜집기 된 음성파일만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메뉴얼 책자로 학대 여부를 판단했으며 특수교육은 모른다'고 밝혔음을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