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처했더니 '봉사활동' 나몰라라...결국 감옥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20대가 법원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어겼다가 실형을 살 위기에 처했다.

 

​의정부 준법지원센터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20대 A씨를 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함께 명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했지만 고의로 계속해서 무단으로 불참석했다. 또 보호관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의정부 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구인한 후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징역 6개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