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 달간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7곳을 점검해 15개 사업장에서 1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 수도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시행됐다.
적발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훼손 방치 5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식·마모 2건 ▲환경교육인 대상 의무교육 미이수 2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기타 5건 등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15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처분 등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초미세먼지로부터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도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