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명의 여성을 만나면서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30대 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10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비해 한참 낮은 형량이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씨(36)에 대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