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을 1년 3개월간 진행해 온 수원지방법원 재판장이 유임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14일 형사 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했다.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하기로 했다.
판사 7명으로 구성된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이 한다.
김 법원장은 지난 5일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 부장판사도 지난달 3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에서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공판 기일을 법관 인사 이후로 지정했다.
한편,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0월 23일 재판 진행의 불공평 등을 이유로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1·2심과 대법원 모두 최종 기각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