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포차 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과태료 폭탄이나 사회 문제 주범으로 꼽히는 대포차를 정리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세수 증대와 동시에 시민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포차는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은 불법 차량으로,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차를 말한다.
대포차는 단속이 어렵고 각종 범죄 은폐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정비를 소홀히 해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불가해 뺑소니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다.
특히 시에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차량은 법인 폐업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집단의 의도적인 발생과 관련해서는 ▲처리되지 않은 해외 판매 차량 ▲반납되지 않은 렌트 계약 해지 차량 ▲소유자 수감 등으로 차 행방불명 ▲노숙자 명의 도용 등과 같은 경우가 해당됐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직권말소가 될 수 있고,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양시는 이달부터 효율적으로 대포차를 단속하기 위해 자료 분석을 시작했다. 먼저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 의심 차량을 상호 대조하여 중복되는 차량을 추출한 뒤 표적 단속 대상으로 분류해 우선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에서 단속할 때 바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 도입 필요에 따라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지역 내 3개 경찰서, 차량등록과 특별사법 경찰팀, 각 구청 과태료 관리팀이 모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불법 명의 상습 체납 차량 공매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별 협업으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 활동에서 발견된 대포차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동 제한 장치인 족쇄 설치 후 차량 공매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포차를 색출해 사회문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