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기 폐업소유 체납 대포차 집중 단속

관내 차량 3,135대 운행정지

체납액 최소화 위한 징수 총력

찰서 등 기관 공조, 차세대 시스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포차 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과태료 폭탄이나 사회 문제 주범으로 꼽히는 대포차를 정리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세수 증대와 동시에 시민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포차는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은 불법 차량으로,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차를 말한다.

 

​대포차는 단속이 어렵고 각종 범죄 은폐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정비를 소홀히 해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불가해 뺑소니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다.

 

​특히 시에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차량은 법인 폐업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집단의 의도적인 발생과 관련해서는 ▲처리되지 않은 해외 판매 차량 ▲반납되지 않은 렌트 계약 해지 차량 ▲소유자 수감 등으로 차 행방불명 ▲노숙자 명의 도용 등과 같은 경우가 해당됐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직권말소가 될 수 있고,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양시는 이달부터 효율적으로 대포차를 단속하기 위해 자료 분석을 시작했다. 먼저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 의심 차량을 상호 대조하여 중복되는 차량을 추출한 뒤 표적 단속 대상으로 분류해 우선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에서 단속할 때 바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 도입 필요에 따라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지역 내 3개 경찰서, 차량등록과 특별사법 경찰팀, 각 구청 과태료 관리팀이 모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불법 명의 상습 체납 차량 공매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별 협업으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 활동에서 발견된 대포차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동 제한 장치인 족쇄 설치 후 차량 공매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포차를 색출해 사회문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