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연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해 재판받던 와중에 해당 피해 여성을 살해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한 데다,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이 중대하다며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은 형량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4시쯤 50대 B씨가 거주하는 경기 이천시 소재 빌라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