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발생한 평택·화성 수질오염사고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가 사후환경영향 조사에 들어간다.
오는 9월까지 화성시 양감면 소하천부터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을 거쳐 국가하천 진위천 합류부까지 9㎞ 구간, 진위천 합류부 상·하류 각 3.5㎞ 구간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수질오염이 발생했던 관리천 상태와 진위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오염 영향이 있을 경우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처럼 화학물질 사고가 수질오염사고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실시간 사고전파체계 구축 매뉴얼을 개정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평택·화성시 수질오염사고는 올해 1월 9일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위험물 창고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이 소방용수와 함께 근처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한편, 환경부와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한국환경공단 등 8개 기관은 방제 및 오염수 회수 작업을 진행했고, 사고 38일 만인 지난 2월 15일 방제둑을 해체해 고여 있던 물을 다시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