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은 중학생 2학년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1대는 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인 40대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알렸다.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려 범행했으며, 해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 운영팀 등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총책과 관리자, 회원관리팀, 총판 등으로 체게적으로 조직을 나눠 24시간 사무실을 운영했다.
총 회원 수는 1만 5000여명에 달했으며,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의 경우 자신의 회원들이 배팅에서 잃은 금액의 30% 또는 배딩 총액의 3~4% 등으로 다양한 정산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갔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에서 실시간 채팅 등에 총판 가입 사이트 링크를 올려 10대들도 총판에 가담시켰는데 해당 사이트는 적은 금액으로도 도박에 참여할 수 있어 10대들이 호기심을 갖게 했고, 총판에 가입한 뒤에는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자신의 친구들까지 끌어들이기도 했다.
도박을 하다 돈이 부족해진 청소년들은 총판이 되면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다.
이 사건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총 12명으로, 주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중학생 3명은 총판으로 활동하며 총 500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1인당 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범죄수익금은 총 500억원으로 이 중 83억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피의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최대한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며 해외에 체류 중인 다른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조치 및 예방기관 연계를 통한 청소년 도박 재발 방지와 함께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