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연인을 불러내 살해한 20대가 1심 징역이 무겁다고 낸 항소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5월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그는 헤어진 후 피해자와 지인을 연락해 괴롭혔고 범행 당일에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불러냈다.
그는 헤어진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또는 발신번호표시제한을 이용해 481회 전화를 걸었고, 가족에게 신체노출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