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세 남자아이를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결국 14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4시 45분께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2시간가량 심문을 받았다. 심사 전후 법정 앞에서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 B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20분가량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이 의식을 잃자 A씨는 태권도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에 B군을 데려갔고, 의사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