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금융복지센터, 금융취약계층 신속 재기 위한 3대 사업 시행

경기금융복지센터, 수원회생법원과 신속면책제도 등 3대 협력사업 시범 개시

센터 경유 5년간 생계급여 받은 기초수급자는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동시폐지

개인파산 선고자에게 파산 법정에서 ‘새출발 두드림’ 강의 시범 시행

수원회생법원 사법접근센터 매주 화요일 출장 상담 등 법원과의 협력 강화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약칭: 경기금융복지센터)와 수원회생법원이 금융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와 파산선고자 법정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가 경기도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나선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약칭: 경기금융복지센터)와 수원회생법원이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와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대 협력사업을 살펴보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개인채권자, 환가재산 유무 등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다.

 

신속면책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통상 신청부터 면책까지 수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 2개월로 크게 단축됩니다. 취약계층은 관재인 선임비용 부담이 줄고, 보다 빠른 재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이제 막 재기의 발돋움을 시작한 파산선고자에게 개인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신용관리기초, 복지제도 등을 파산선고 당일 법정 안에서 실시하는 강의다.

 

강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난 5월 중순부터 수강인원을 소규모로 제한해 시범실시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수원회생법원 1층 민원실 사법접근센터 찾아가는 상담지원제도를 통해 6월부터 매주 화요일(오후 2시~4시)마다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로 출장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계부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코로나19 종료와 함께 고금리, 고물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2022년 하반기부터 급상승했다.

 

이에 따라 상환 한계에 놓인 차주들을 대량 양산하여 민생을 위협하기에 이르러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수원회생법원과의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하고 지난해부터 사업을 제안하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 소송구조 변호사 활성화 협력사업을 본격 개시하고 센터협력사건 전담으로 소송구조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경기도민의 재기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법원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성부채로부터 해방되어 새출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수원회생법원이 전격적으로 나섰다”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법원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금융복지센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2015년 7월 개소하여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가계부채 악성화 예방 ▲악성부채로부터 해방 ▲다시시작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3대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다하고 있다. 무료 상담은 전화(1899-6014)로 예약,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