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 31명 전원에게 긴급생계비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23명의 유가족에게는 550만원, 중상자 2명에게는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는 183만원이 각각 지원됐으며, 총액은 1억4천482만원이다.
부상자들은 지난 4~8일 먼저 지급했고, 부모 별거 등으로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운 유가족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했다.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적 참사에 대해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를 통틀어서도 경기도가 처음 사례가 되었다.
[ 경기뉴스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