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달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

1MJ당 주택 난방용 1.6763원, 취사용 1.7098원으로 각각 0.0985원 ↑

올 연간 가구당 도매요금 3880원, 소매요금 270원 등 모두 4150원 올라

 

 

경기도는 이달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1MJ(열량단위) 당 0.0985원 정액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와 소매로 나뉘는데 도매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며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경기도내 15곳에 달하는 기초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경기도가 조정하는 가스요금도 오르면서 서민들의 지방공공요금 납부 부담이 더해질 예정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올해 12개 시·군에서 상수도 요금을, 14개 시·군에서 하수도 요금을 인상했다. 이달 기준 1㎥당 도 평균 상수도 요금은 587.45원, 하수도 요금은 523.65원으로 올랐다고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도 평균 상하수도 요금이 1㎥당 561.29원, 494.94원이었던 것에 비해 각각 26원, 28원 오른 셈이다.

올해 상하수도 요금을 모두 올린 기초지자체는 고양·성남·부천·시흥·의정부·포천·군포·여주 8개 지역이다.

상수도 요금만 인상한 지역은 안산·평택·광주·수원 4개 지역이며, 화성·용인·구리는 현재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요금을 올린 곳은 안산·평택·군포(7월), 수원(8월), 광주(9월)다.

하수도 요금만 인상한 지역은 안성·하남·안양·구리·김포·오산 6개 지역으로, 용인시가 현재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역시 하반기 요금을 올린 곳은 부천·군포(7월), 김포(8월), 구리(9월)다.

요금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상수도 요금의 경우 여주 160원/㎥, 포천 140원/㎥, 군포 90원/㎥ 등이었으며, 하수도 요금은 군포 116원/㎥, 오산 110원/㎥, 부천 103원/㎥ 을 각각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기초지자체가 책정하는 공공요금인 쓰레기봉투 가격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 의정부가 780원에서 840원으로, 광명시가 50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처럼 경기 불황 속에서도 도내 절반에 달하는 시·군들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위해 지방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가운데 도가 산정하는 도시가스요금도 이달부터 오른 상황이다.

도는 4월부터 7월까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조정을 검토했다. 당초 용역 결과에 따르면 0.13원/MJ 요금 인상이 제시됐지만, 도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결국 소매요금을 주택용(취사) 기준 1.6113원/MJ에서 1.7098원/MJ로 0.0985원만 인상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요금은 정부에서 총괄하지만, 각 기초지자체 사정에 따라 인상이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상하수도 요금 등 기초지자체가 산정하는 공공요금은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수시로 논의하지만 협조 요청 외에 도가 별다르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