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세 위기가구에 상세주소 부여…복지 사각지대 보완

 

 

경기도가 올해 영세 위기가구에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농로·숲길에도 도로명 주소를 부여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포함, 86개 과제를 담은 '2024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올해 처음 추진된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지자체가 대상자들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쪽방촌이나 원룸의 경우 건물번호는 있는데 상세주소가 없어 정확히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가구를 발굴해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또는 시군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이밖에 도는 지난해 고가·지하·내부 도로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데 이어 올해는 농로, 숲길, 항·포구 등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양한 긴급 상황에서 위치를 설명하고 찾을 수 있게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모든 토지 정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 단계 더 발전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