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부모와 외조모에게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친부 A 씨에게 징역 6년, 외조모 B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친모 C 씨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를 조기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생명을 경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장애아에 대한 양육 부담이 가족에게 주어진 우리 사회의 가혹한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경우 그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다"며 참작한 정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임신 34주차 때 의료진에게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검사를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뒤 낳은 당일 아이를 집에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