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화성·평택시 하천 수질오염 특별재난지역 선포 불가” 통보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평택시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0시경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소에서 불이 나 화재 진화 과정 중 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과 진화용 소방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면서 수질 오염이 발생했다.

 

화성시 및 평택시 하천 약 8.5km 구간의 수질이 오염되 일부 구간에서는 물고기가 폐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두 지자체는 사고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행안부는 ‘국가 차원의 긴급한 수습 지원이 필요한 재난은 아니며, 화성·평택시 행정·재정 능려으로 조치할 사항’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불가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무산된 것은 실망스럽지만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을 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활성탄 흡착기를 투입하면 오염수 처리 속도도 크게 개설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날부터 오염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활성탄 흡착기’를 방제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