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명함을 무단으로 배포한 시민 2명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5일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9시 10분쯤 용인시 양지면의 한 중학교 강당 앞에서 모 정당 예비후보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거법에 따라 예비 후보 명함 배포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원만 가능하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