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2월9일 0시~2월12일 자정)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의 민자도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월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서수원~의왕 61만대, 제3경인 91만대, 일산대교 31만대 등 총 183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