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을 고의로 노려 교통사고를 낸 뒤 2천만원대의 보험금을 챙긴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카메룬 국적 A(32)씨 등 아프리카계 외국인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택 팽성읍, 천안 성환 등 소규모 구시가지 일대 교차로에서 5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2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70대 이상 고령을 주로 노렸다.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 후속 대처에 미숙한 점 등을 고려해 주로 낮 시간대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차량이 작은 도로에서 교차로를 통해 큰 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일부러 들이받는 식의 범행 수법을 활용했다.
주범 A씨는 학업 비자로 입국한 뒤 실제로 안성 소재 모 회사에 취업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같은 회사에 취업한 외국인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뒤 보험금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2개월여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사고 영상, 보험금 지급명세서 등을 분석한 뒤 A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 중 미등록 외국인 신분인 1명에 대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겪고 보험금을 수령했던 경험을 토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고의사고는 시민들 보험수가 상승이라는 2차피해로 이어지므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