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오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첫 심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5개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재건축사업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시를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해왔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과 국토연구원 전문가가 참여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구성해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계획인구 대비 기반시설 용량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에 대한 규모·시기 등 적정성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계획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 △계속 거주 도시공간 조성·지원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당일 회의에는 1기 신도시 5개 시 가운데 부천·성남·군포 등 3개 시가 제출한 기본계획 승인 신청건에 대한 심의도 이뤄진다.
도시계획위가 기본계획안을 승인하면, 해당 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비기본계획에는 인구 규모 대비 기반시설 공급계획이나 공공기여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이 적절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