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보험’ 3월부터 시행...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등 지원

 

경기도가 3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정액 지원한다.

 

또 특약에 따라 시군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인 기후취약계층 16만여명은 온열·한랭질환 입원비(5일 한도 10만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뱡문 교통비(2만원),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사고당 50만원 한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회당 10만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자체 예산 34억원을 투입하며, 이달 중에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모집하는 등 보험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특히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므로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