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의원 10명 ‘경기국제공항 유치’ 제동 거는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제동을 거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민주당·남양주6)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10명이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3년 6월 제정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는 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발의에 대하 유 의원은 “국제공항 수요예측 과정에서 탄소세 도입 등에 따라 예상되는 운임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무안공항 참사 등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등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 및 국가 항공 정책 등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를 폐지해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을 방지해 타당성 있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허원(국민의힘·이천2)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서 경기국제공항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경쟁 공항이 될 수 있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약속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조례안 상정 여부 결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국제공항은 경기 남부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항공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공항의 포화 가능성에 따른 도민의 항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이라며, “항공요금 변화만으로 항공 수요가 감소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만큼 조례가 유지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폐지 조례안은 오는 10~27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국제공한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 화성시 화성호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국제공항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 경기뉴스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