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하수의 수질 악화와 불법 제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홍보했다. 작년에는 길거리 캠페인 및 버스도착안내시스템(BIS)을 통한 홍보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공공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으로,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수질복원센터의 농도가 증가하면 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재가 한센인들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24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한센병 연구소의 이동 진료팀에 의해 이뤄진다. 의료진은 한센인의 피부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증상에 맞는 치료 약과 진통제, 비타민 등을 현장에서 처방하고 상담도 한다. 한센병은 피부나 말초신경계 조직을 변형시키는 만성 감염성 질환으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전염 우려가 없다. 정부는 한센인에 대해 완치 때까지 모든 치료를 무료로 받게 하고 위로비와 생계비도 지원하고 있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