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활동비 경쟁적 '셀프 인상' 논란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를 높이자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열악한 지방재정과 민생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는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하게 돼 앞으로 지방의회별 입법 과정에서도 '셀프 인상'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방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돕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광역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2003년 이후 고정돼 있던 상한액이 20년 만에 늘어나자 전국 지자체들은 앞다퉈 의정활동비를 법정 상한액 수준에 맞추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2024∼2026년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늘리는 안건을 심의위원 7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다.

 

인상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도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2천400만원과 월정수당 5천11만원을 합쳐 7천411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6천727만원보다 684만원 늘어난 것으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경기를 비롯해 강원·전북·경북·대구·울산의 지자체 역시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고액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14개 전체 시·군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최대한 인상할 계획이다.

 

충북·충남·부산·인천·광주 등지에서는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 인상 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지방의원들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증액된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전국적인 의정활동비 인상 흐름 속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괄 증액'을 경계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물가 상승과 세수 감소로 지자체가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의정비 인상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앞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각종 구설에 휘말린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최고액에 맞춰 인상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 경기매거진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