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이륜자동차 야간 단속 펼쳐

부천원미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단속..29건 적발

 

경기 부천시는 지난 11일 배달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원미구 전화국사거리 일대에서 부천원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전했다.

 

이날 주요 단속 대상은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운행 △불법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불법 등화장치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였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 총 29건 불법 이륜자동차를 적발했다. 위반 사안에 따라 28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1건은 고발 등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관련 위반사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심야 시간대 배달대행 불법튜닝 오토바이의 과속, 폭주로 수면방해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주기적으로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