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남양주 다산·양정) 의원이 18일 “용인경전철에서 제기됐던 화물·여객 수요 과대예측 문제가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지적했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이 화물·여객 부문에서 분명한 수요가 있어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양양·무안 공항 등 지방의 적자공항과는 다르다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는 게 유 의원 이야기다.
유 의원은 여객 운송 측면에서도 “현재의 수요예측은 예견되는 탄소세와 SAF(지속가능항공유) 도입에 따른 운임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연구진이 항공권 탄소세가 유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운항편수가 12% 감소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의 수요가 인천공항처럼 충분히 다양한 항공편이 운행될 것처럼 계산된 것을 지적하며 “실제 항공사들이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경기국제공항을 선택할지 의문이 든다”면서 경기도가 강조하는 경기국제공항의 여객수요에 대해서도 “그 수요는 백번 양보해도 결국 인천·김포·청주 공항의 여객수요를 수용하는 제살깎아먹기 수요일뿐”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용인경전철의 대규모 적자에 대한 책임이 용인시장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책임도 있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일방통행 '경주마' 식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제동을 걸지 못한 경기도의회도 책임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 폐회하는 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도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해당 조례와 경기국제공항의 의미를 고려하면 도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논쟁하고 매듭을 짓는 게 정치에 대해 도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간 끌기는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따른 행정·재정적 낭비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