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가 6일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처음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적절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의 기준 시점은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시점으로 봐야 한다”면서 “여당은 반대하며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마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밝혔다. 장동혁 의원은 마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 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헌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일이 있으면 결과가 아무리 공정하다고 떠들어도 새로운 갈등과 분쟁이 시작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당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 찬성으로 탄핵 의결된 데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곽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부총리인 것은 맞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한 것이 맞느냐는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문건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하남갑)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대정부 질문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자료를 건넸고,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했다”며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닌) 옆에 누군가가 저에게 참고자료로 줬다”면서 “접힌 상태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다”고 답했다.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해당 자료에) 국회 관련 보조금을 차단하라, 국가비상기구를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가능한가”라며 “가능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지시는 계엄의 통치 자금 마련과 입맛에 맞는 법안을 찍어내는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홍철 의원은 “헌법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출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은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국회가 선출한 것이면 임명을 안 하는 자체가 헌법 위반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추 의원이 질의하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함께 참석한 반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9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10시간 40분 만에 종료했다. 지난 15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종료됐다"고 기자단에 알렸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즉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경호처 차량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 몸을 실었으며, 약 7대의 경호처 차량도 함께 움직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오전 11시쯤부터 공수처 청사 영상조사실인 338호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약 10시간 40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가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함께 조사에 입회한 윤갑근 변호사도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또 조사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 의사로 녹화는 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했으며, 오는 16일 오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후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이내인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이하 한신대)는 전두환 신군부가 1980.5.17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집회·시위를 일절 금지한 상황에서 한신대 학생들이 같은 해 10월 8일 교내에서 ‘5·18 진상규명 시위’를 벌이자 관련 학생들을 형사처벌하고(146명 연행, 8명 구속), 2년간(1981년~1982년) 신학과 신입생 모집중지 조치를 강제했음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한신대는 1980년까지 ‘한국신학대학’으로서 신학과만 있는 서울 소재 단과대학이었다. 한신대 동문들은 지난 2021년 12월 6일자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3년여 동안의 조사 기간을 거쳐 마침내 진실규명됐다. ‘진실화해위원회’ 보도자료(2025.1.14.자) 등에 따르면, ‘전두환 신군부는 당시 대학가 시위를 막기 위해 국군보안사령부가 작성한 <’80하반기 학원대책>을 운용했으며, 이 문건에 따라 한신대 5·18 진상규명시위에 대해 ‘대학 개강 후 최초의 문제제기 학교’로 ‘일벌백계 치죄의 표본’ 방침을 적용해 대통령이 엄중 조치를 지시했고 국군보안사령부, 국무총리, 문교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한신대 폐교, 관련 학생의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 조치 등을 검토했다. 결국 ‘신학과 신입생 2년간 모집중지를 강제했고, 이로 인해 한신대는 1981년부터 1982년까지 신학교육을 임시편성 운영했으며, 기존 신학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 편성 등 자주적 학사 운영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신대 신학과 모집중지는 “전두환 신군부가 5․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 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로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진실화해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국가는 한신대와 한신대 학생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한신대 강성영 총장은 “1980년 10월 8일 한신대 서울캠퍼스 예배실에서 5·18 민주화운동 때 희생당한 2학년 학생 ‘故 류동운 추모예배’를 드리고 함께 항의 시위를 했다. 이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학가 최초의 시위였고, 경찰은 대학에 진입해 학교에 나온 학생들을 전원 연행했다. 그때 당시에는 ‘전두환이 학교를 폐교시킨다’는 소문이 공공연했다. 전두환 신군부의 지시를 받은 행정 관료들은 한신대 종합화 계획을 멋대로 조작하면서 분교 설치, 지방으로 대학 이전 등을 획책했음이 드러났다. 불의한 정권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한신대 신학과 학생을 모집중지하고, 당장 다음 해 3월부터 서울캠퍼스(현 강북구 수유동)가 아니라 건물(강의실)도 없는 경기캠퍼스(당시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양산리 411번지)에서 수업하라는 것은 대학을 강제 이전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늦게나마 국가가 부당하게 모집 중지시켰음이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그간의 상처와 고통을 회복해주는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당시 한신대 81학번 최대욱 목사(동녘교회)는 “모집중지로 인해 우리 81학번 동기들은 신학과가 아닌 ‘철학A과’로 입학해 폐공장을 빌린 임시교사에서 첫 학기를 보냈고, 신학교육이나 목회자훈련 어느 하나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철학과목 42학점을 강제로 이수해야 했다. 이렇게 81, 82년에 입학한 신학생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강의실뿐만 아니라 학교의 기본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고, 원거리 통학에 시달리며 교수님들이나 동료 학생들 간의 만남과 교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무척 불행한 학창시절을 보내야 했다. 국가폭력에 의한 이 상흔은 44년 동안 여전히 그대로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 모든 것이 국가폭력에 의한 것임이 밝혀져 다행이고,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대로 국가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82학번 이훈삼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무)는 “전두환 신군부의 잔인한 폭력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한신대 학생들의 십자가 행진에 ‘신학과 강제 모집중지’로 보복했다. 이로 인해 ‘철학A과’로 입학해서 신학과에서 받아야 할 에큐메니칼 신학이나 목회자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대신 강제로 철학 과목을 이수해야만 했다. 결국 졸업할 때 신학사가 아닌 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신학 공부와 교육에 큰 타격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고, 한신 공동체 전통이 단절되고 한신 신학이 크게 손상됐다. 이제라도 국가는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신대는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조치와 피해가 확인된 만큼,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학과 피해 학생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가의 사과 요구와 피해 보상 등을 요청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집회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소식이 알리지면서 보수단체 참가자들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들은 집회 무대에 마련된 스크린으로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내 탄식과 함께 '믿을 수 없다', '당장 막아야 한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 흥분한 참가자들은 경찰이 설치한 저지선을 흔들며 분노했고 집회 사회자는 "경찰과 충돌하지 말고 진정해 달라"고 말리기도 했다. 격양된 분위기에 충돌도 잇따랐다. 집회 해산 후 일부 참가자들은 찬성 측 집회 현장을 지나며 참가자끼리 시비가 붙거나 현장에 있는 경찰, 취재진을 향해 비속어를 쏟아냈다. 보수단체 집회 한 참가자는 "믿을 수 없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계속 한남동에 있을 게 아니라 당장 공수처로 이동해야 한다"며 분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체포 찬성 측 집회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지난 3일 1차 체포 영장 집행과 달리 체포조가 관저 저지선을 빠르게 진입하며 현장 분위기는 고조됐다. 찬성 측 참가자들은 집회 무대에 설치된 뉴스를 보며 '윤석열 체포', '당장 나와라' 등 구호를 외쳤고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참가자들은 함께 포옹과 악수를 나눴다. 또 노래를 부르는 등 축제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보이며 '드디어 내란 수괴를 잡았다', '국민이 이겼다'고 환호했다. 이들은 '윤석열 파면', '국힘 해체' 등으로 바뀐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집회 종료 후 철수하던 경찰관들을 향해 박수를 치며 '추운데 고생했다. 감사하다'고 위로하기도 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후 2분 50초 남짓한 영상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12·3 비상계엄 이후 자신을 향한 수사 기관의 수사 절차를 부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경기도가 3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정액 지원한다. 또 특약에 따라 시군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인 기후취약계층 16만여명은 온열·한랭질환 입원비(5일 한도 10만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뱡문 교통비(2만원),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사고당 50만원 한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회당 10만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자체 예산 34억원을 투입하며, 이달 중에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모집하는 등 보험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특히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므로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 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야도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장과 관련해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작년에 감액만만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정부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 정도의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약 670조 원 예산 중에서 1분기에서 통상적으로 170조 원 정도를 쓰게 되는데, 지금 조기 집행을 통해서 1분기에 40% 실행하게 될 경우 한 270조 원이 집행되니까 실제로 100조 원 이상이 더 투입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출범하게 되면 추경과 관련한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정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다. 안보와 안전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사업법인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법 등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야당이 민노총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반도체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히 강력하게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 권한대행께서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집행 자제를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 안전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소아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일주일 만에 2배 넘게 늘어나면서 독감과 감기의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심이 쏠린다. 겨울이 본격화되면서 독감 의심 환자가 7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51주차(12월 15일∼21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1.3명으로 전주(13.6명) 대비 2.3배 증가했다. 독감 의심 환자 수는 42주차 1000명당 3.9명에서 44주차 4.0명, 46주차 4.6명, 47주차 4.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48주차에는 5.7명, 50주차에는 13.6명으로 급등했다. 7주 연속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000명당 8.6명을 초과하면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번 독감 유행은 특히 소아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13세~18세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은 1000명당 74.6명으로, 유행 기준의 8.7배 수준이다. 이어 7세에서 12세 환자 비율도 62.4명에 달해 주의가 필요하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쉽게 전파된다. 감염 후 평균 2일 정도 지나면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소아의 경우 오심,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도 동반될 수 있다. 독감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기와 독감을 구분하기 위한 정보도 중요해지고 있다. 감기와 독감은 모두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지만, 원인과 증상이 크게 다르다. 감기는 일반적으로 라이노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경미한 증상이 특징이다. 반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감기보다 증상이 훨씬 심각하고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 독감은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38도 이상의 발열이 3, 4일 지속되며 극심한 피로와 근육통, 관절통을 동반한다. 감기에 비해 두통이나 몸살 같은 전신 증상이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독감의 특징이다. 반면 감기는 열이 나더라도 미열 수준인 경우가 많고, 주로 코막힘, 목 통증, 기침 같은 상부 호흡기 증상에 집중된다. 또한 독감은 질병의 시작이 급작스럽다는 점에서 감기와 구분된다. 감기는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독감은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열과 전신 피로감을 느끼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차이는 바이러스의 특성에서 비롯되며, 독감은 감기보다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병원성이 강하기 때문에 치료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독감과 감기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다. 감기는 대체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독감은 폐렴, 기관지염, 중이염 등 호흡기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소아는 독감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독감은 단순한 감기와는 다른 심각한 질환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독감이 의심되면 항바이러스제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 발생을 막을 수 있다. 특히 고위험군인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는 독감 감염 시 빠르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때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발열,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는 실내 환기를 2시간마다 하고, 기침 예절을 준수하며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정부는 독감 예방을 위해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무료 백신 접종을 제공하고 있다.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은 독감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독감과 감기의 증상을 정확히 구분하고, 독감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과 전파를 막는 핵심이다. [ 경기뉴스매거진 ]
경기북부권역에서 운영중인 의사탑승 소방헬기가 지난해 23건 출동해 중증응급환자 18명을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운영 성과를 12일 발표했다.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는 소방헬기에 의사가 직접 탑승해 이송 과정에서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경기북부권역에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는 총 23건의 출동을 통해 24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으며, 이 중 18명이 생존했다. 헬기 출동 요청부터 환자를 의료기관에 인계하기까지 평균 45분이 소요돼 전년 대비 4분 단축됐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소생률 향상(75%)에 크게 기여했다.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는 특히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지역에서 응급환자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119구급 이송체계를 개선해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의사탑승 소방헬기는 경기도 북부 지역 중증응급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
정부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두고 '보험사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혜택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들에게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도수치료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비중증·비급여 치료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건강보험 체계에 맞춰 일원화하고, 비급여와 급여 치료를 섞어서 처방하는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질환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현행 30%)을 50%로 높이고 5000만 원이었던 보장한도를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재벌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 너무나 뻔하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마다 질병의 상황이 다른데 이를 일괄적으로 '비중증'으로 묶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이며,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실손보험 제도 개편 방안은 국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 될 것"이라며 "보장성이 대폭 줄어든 5세대 실손의 경우,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의 효과를 내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1·2세대 가입자들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유도하겠지만, 효과가 미비할 경우 재가입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변경하겠다는 것. 소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사보험 개입이 강제 전환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재계약이 없는 1세대와 2세대 일부 가입자들은 어떤 방법을 써도 혜택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자발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강제 전환을 추진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고,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도 높다"고 경고했다. [ 경기뉴스매거진 ]